날짜 다른 사직서를 두개 내는 경우 어느쪽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나중에 사직일을 6월4일로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와 합의한 6월4일로 사직일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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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고용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 할 때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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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친언니 개인사업장(요식업)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를 사실관계에 맞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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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이번달 급여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20만원/30*14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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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휴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등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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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입사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시급제에서는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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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1달에 56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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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른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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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재직한 회사에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전 재직회사에 요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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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칙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구별되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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