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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앵무새166
총명한앵무새166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칙이있나요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퇴직금=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연차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시된게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삼성xx에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이라는 상품을 가입했는데 제가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이를 상회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 제도 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고 있다면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라는 명확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구별되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