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칙이있나요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퇴직금= 마지막 근무 3개월 평균 월급 곱하기 연차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시된게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삼성xx에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이라는 상품을 가입했는데 제가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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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라는 명확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를 상회하는 퇴직금 지급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으로 구별되며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