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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낙지42
주 1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시간제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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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배우자출산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가일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주 1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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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근로형태 및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