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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당첨 후 부모자식 공동명의로 변경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공동명의를 하시게 되면 어머님 지분을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권상태일 때는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아파트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재산세가 과세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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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 증여?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우선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 후에 1.5억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또한 통과되더라도 적용시기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증여를 하시려면 1월1일 이후에 하셔야증여세가 1.5억까지 비과세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또한 합쳐서 1.5억까지 가능하므로 7월에 5천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이후에 1억원까지 증여세비과세되는 점 역시참고로 말씀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습생에게 지원하는 식대 및 숙소비용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실습생이 사대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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