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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칠면조67
튼튼한칠면조6723.10.31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 증여?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자녀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5천 증여를 했고 얘를 증여 신고를 했는데

혼인 신고를 내년 1,2월쯤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급해서 내년에 1억 증여를 하게되도 1억 5천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이미 5천을 증여했기 때문에 1억 5천 증여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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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한 증여일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을 추가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세법개정안으로 혼인전후 2년내 추가 1억공제로 알고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공제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아직 입법 전으로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 후에 1.5억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통과되더라도 적용시기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증여를 하시려면 1월1일 이후에 하셔야

    증여세가 1.5억까지 비과세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합쳐서 1.5억까지 가능하므로 7월에 5천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이후에 1억원까지 증여세비과세되는 점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