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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칠면조67
튼튼한칠면조67
23.10.31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 증여?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자녀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1억 5천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5천 증여를 했고 얘를 증여 신고를 했는데

혼인 신고를 내년 1,2월쯤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급해서 내년에 1억 증여를 하게되도 1억 5천 비과세에 해당이 되나요?

이미 5천을 증여했기 때문에 1억 5천 증여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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