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정안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된 후에 1.5억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통과되더라도 적용시기가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때문에 증여를 하시려면 1월1일 이후에 하셔야
증여세가 1.5억까지 비과세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합쳐서 1.5억까지 가능하므로 7월에 5천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이후에 1억원까지 증여세비과세되는 점 역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