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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23.10.31

실습생에게 지원하는 식대 및 숙소비용

안녕하세요.

법인에 실습생이 들어와서 그 실습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게된다면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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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보다는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지만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실습생이 사대보험가입이 되어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