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최초 취업일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취업일로부터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따라서, 이직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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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적용됩니다.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란 시가를 말하며, 시가는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말하며, 해당 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며, 해당 가액도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즉, 상속 당시 취득가액을 유리하게 산정하려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가능한 높은 가치로 신고하여 추후 주택 양도시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은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어머님께서 상속 받으신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 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녀 분들은 별도 세대 가정)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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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청년(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고령자(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장애인(3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자경력단절여성(3년)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우료 퇴직한 후 2~15년 이내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자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질문 ]1. 법정기한(3개월) 지났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불가한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지만 경과 후에 제출하여도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2. 걈면 신청 이전에 받은 급여분(6~10월)에 대한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따로 반영되는거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매월 급여 받을때 적용하여 받을 수도 있으며, 연말정산 때 한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면 신청 이전에 받은 급여분은 연말정산때 반영됩니다.3. 11월에 신청했으면 11월 급여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신청일에 관계없이 취업일 부터 감면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6월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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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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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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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이거 계산 맞는지 다시한번만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프리랜서 원친징수세율은 3% (지방세 0.3%) 입니다.사업소득 53,080원의 원천징수세액은원천세 : 53,080원 X 3% = 1,592원 -> 1,590원 (원단위 절사)원천지방세 : 1,590원 X 10% = 159원 -> 150원 (원단위 절사)따라서 총 원천세(지방세 포함) 납부세액은 1,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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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령은 가능하며,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따로 모아두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일,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두셔여 하며,부가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셔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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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알바를 하신 두 곳 중 한 곳은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 후 받는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다른 한 곳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를 하신것 같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 하며,2026년도 5월에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내년 5월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때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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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 등록주소 아닌부모님집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작곡과 같이 집에서 가능한 업종이라면,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부모님댁 지방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셔야 하며, 실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을 경기도 집에서 영위하지만 부모님댁 지방 주소로 사업자등록 하여 지역과 관련된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추후 적발시 추징 및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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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체크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간소화자료 체크월은 실제로 각 직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월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즉 , 공백기가 있었던 8~10월 체크하지않고, 1~7월,11월~12월 해당 분만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월 중 일부만 근무해도, 그 달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월은 체크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8월 5일에 퇴사하셨다면 8월은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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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세무대리인은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세무사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이외에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장부작성, 연말정산 등 다양한 세금 및 회계 관련 신고를 대행합니다.세무대리란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세무대리업무 중에 하나로 기장대리업무가 있습니다.기장대리업무 범위는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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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관련 업무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세무회계 업무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보통 회계팀이나,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중소법인,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전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전문적 지식 없이 법인의 세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며, 실무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회사에 전문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가능한 전문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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