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사업상 지출로 공제되어 혜택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도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별도로 모두 모아두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세청에 자동 등록 되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령은 가능하며,
발급 받으신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따로 모아두지 않으셔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일,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아두셔여 하며,
부가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셔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0.5%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전자면 홈택스에 반영되어 별도로 할 것은 없고 종이로 받으면 사진 등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