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가능할까요?
이번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아파트를 가족 모두가 어머님 명의로 하는것에 찬성하여 어머님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신 상태이며 기존에는 아버님 명의였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님 명의로 된 상태입니다
상속세가 없어 아직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팔 경우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든 감정평가 금액으로든 신고하는게 유리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어머님은 상속받은 아파트 한채가 전부이고 다른 주택소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상속개시 시점부터 2년간 거주하면 나중에 팔때 양도세가 발생안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