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특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일로부터 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