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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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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시 하계휴가(유급) 포함되면 급여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우연히 병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일수만큼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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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5일 4.9개월 근무. 알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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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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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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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미지급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직 중에도 임금 소정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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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해석 부탁드립니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조문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 소정근로일에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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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센터에서 광복절에 일했었는데 급여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임금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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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퇴사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부여한 연차휴가는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허락한다면 설사 실근로일만으로 1년에 미달하더라도 연차휴가일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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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 (계약직) 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해하신 바와 같이 7월분은 8월 25일에 지급하고, 8월분은 9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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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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