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전단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5일을 연속하여 사용청구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용자는 분리사용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