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미지급 신고 궁금합니다!!
최근 몇달동안 급여일을 지나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로 인한 부당대우를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급여 미지급 신고 후 14이내에도 지급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직 중에도 임금 소정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