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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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목적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서 보편적인 것은 징계입니다.설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이미 분리조치된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징계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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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근로자의 행위(자료 삭제 등)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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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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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이 완치되어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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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노가다)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기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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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부족분 해소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부담금 부족분과 이자를 근로자 개인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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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회사 연차수당 잘아시는 노무사님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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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연장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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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거나 투잡으로 인해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투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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