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그냥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굳이 사유를 밝히라고 한다면 ‘가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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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 수습계약 후 결과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이라는 규정은 연장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고, 연장기간도 최장 3개월 한도에서 역시 사용자의 재량에 좌우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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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호봉획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호봉제 문제는 사업장마다 자체 규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호봉제 관련 내규가 변경되면서 소급효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재획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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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알바하려면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문제없다고 할 경우에 한해 겸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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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1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한 회사 방침이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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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발생 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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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격증 2개로 다른 법인 회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각 자격증을 별개 회사에 등록하는 것이고 실제로 두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에 상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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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의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해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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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사직을 권고받은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해고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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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3개월 임금과 합산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개월 임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에 문제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균임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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