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미사용연차가 남아있어서 퇴직하면서 모두 다 쓰고 나가는게 금액적으로 이득이어서 다 쓰고 퇴직하려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미사용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8만원인데 연차를 사용하면 한달월급이 230만원이면 한달조업일수로 나눠서 하루에 10만원이라고 생각해서 연차를 쓰고 월급으로 받고 나가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보다가 미사용연차수당 기입칸이 있길레 검색해 보니까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면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그게 포함이되어서 퇴직금이 올라가는거 같던데 그게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회사 바이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물어보기에는 나가는 와중에 너무 이득챙기는거 처럼 볼까바 눈치보여서 여기서 여쭙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다면 연차를 하나도 안쓰고 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이고 그게 아니라면 연차를 쓰는게 이득인데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저한테 이득인 선택을 하고 싶어서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