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사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5인미만 회사에서 출근한지 한달차입니다
6/7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한달 안으로는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내용 상에
‘사직하고자 할경우 사직일로부터 2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본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이 항목으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저에게 근로계약서 대로 2달까지 다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이 회사에서는 연차를 챙겨주지만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여야 소진할수 있다는 규율이 있다고합니다
저는 연차도 못쓰고 법정공휴일(6/3)에 출근했음에도 유급휴가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수당으로도 받을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경우 특정요일에 부여하는 주휴일(일요일)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내용의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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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항목대로 제가 정말 2달까지 다녀야 하는지?
-퇴사의사 밝힌후 시점부터 1달까지만 다닌다고 통보하고 실행하면 문제가 안되는지?
-저한테 연차수당,연차휴가,유급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해서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처음해보게 됐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물어봅니다 답변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1개월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에 관한 회사 방침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