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 단기 아르바이트 후 임금 미지급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불법취업(취업 자격 없이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적법한 취업의 경우와 차이 없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사례처럼 임금을 근로자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임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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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신청제척기간 조문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6월 15일이 육아휴직 종료일이면 2024년 6월 16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만료하는 2025년 6월 15일까지가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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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3년 장기근속수당이 달라요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급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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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업무서약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서약서의 내용을 염려하여 퇴직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특히 조기 퇴직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너무 갑자기 그만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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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틀전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지 못하고 조퇴했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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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사건 해결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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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일수는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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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계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게시간에 실제로 쉰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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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3주 만에 당일퇴사 했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하기 전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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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지역협력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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