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자진퇴사 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이전글에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리 만기퇴사를 했다하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진퇴사를 하면 그전에 만기퇴사 하던 곳에서 못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만기퇴사를 하고 실급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짧게했는데 자진퇴사가 아니고 이 경우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할경우에도 실급을 받지 못 하나요? 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근무지로 받을 수 있나요 만기퇴사한 전 근무지로 받을 수 있나요…?
정리) 만기퇴사 이후 실급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했는데 강제로 퇴사당함 이 경우 실급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첫 번째 회사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 추가로 질문 하고 싶은데 만기퇴사 이후 실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짧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실급을 못 받아서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햇는데 비자발적 퇴사면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만기퇴사한 곳 기준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정리) 만기퇴사 이후 실급 안 받고 다른 곳에서 짧게 일하고 자진퇴사를 함. 그 후 또 다른 곳에서 짧게 일을 했는데 비자발적 퇴사함. 이 경우도 실급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첫 번째 만기퇴사 한 회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긴데 답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