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분실했습니다.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곳은 2년간 수습기간이 끝나면 비율제로 바꾸고 월급을 훨씬 더 올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저를 맘에 안든다고 근무시간은 늘리고 비율제로 바꾸지도 않았으며 월급도 아주 조금 늘려 1년 넘게 계약조건을 불이행하였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에 비해 월급이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퇴사한지 3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보상 받을수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