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개시일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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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월에도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했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주휴수당을 받았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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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일에 쉬었으므로 0.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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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알바 그만둘 때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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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로 인정한다는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고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위와 같이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는 사업양도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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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당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마다 체결하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경우 해고 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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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시 필요서류 중 출퇴근내역 증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개인 캘린더 어플, 교통카드 내역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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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갑질 폭언으로 힘들어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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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가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년 1개월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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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같은데 월급도 한번에 주는데 별개의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가 동일하고 두 사업장을 왕래하면서 근무하였고, 임금을 합산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 두 사업장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두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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