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 아웃소싱 입니다.
25년도 5월1일(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로
일을 했고 그 다음 날 평일인 금요일에
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법정휴일 이었으면 휴일근무수당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은 대체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날 이라 대체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웃소싱 에선 대체근무로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대체근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고 파견 근무중인 회사 관리자에게
구두로 대체근무 라는 말을 듣고 대체근무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직원 채용
된다 해서 아웃소싱 나오는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휴일근무수당
못 받은거 받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