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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시크한진도개1
시크한진도개1

휴일대체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 아웃소싱 입니다.

25년도 5월1일(근로자의 날) 대체근무로

일을 했고 그 다음 날 평일인 금요일에

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법정휴일 이었으면 휴일근무수당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의 날 은 대체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날 이라 대체 근무라 할지라도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웃소싱 에선 대체근무로 휴일근로수당

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대체근무에 대해 협의한 내용은

전혀 없고 파견 근무중인 회사 관리자에게

구두로 대체근무 라는 말을 듣고 대체근무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직원 채용

된다 해서 아웃소싱 나오는 즉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고 휴일근무수당

못 받은거 받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일에 쉬었으므로 0.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