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2/14(토)인데 2/16~18일이 설 연휴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연휴가 지난 2/19(목)으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개시일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