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최종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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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급한 질문인데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를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2일분(결근일 임금+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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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경력증명서 위조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력증명서는 사용자에 발급 권한이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사용자 명의로 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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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월급 외에 추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시급×1.5×8시급= 4,500,000÷209=21,531휴일근로수당=21,531×1.5×8=25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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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은 비록 그 액수가 일정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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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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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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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형태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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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유보할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 단기간 근무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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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수당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개원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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