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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격렬한바리스타

아주격렬한바리스타

25.05.30

취업수당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받고있는데요!

6/2일자로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데요..

신설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6/9일날 개원해서 조기취업이 안된다고하네요...

그런데

어제 5/29일날 일은했고 그거에대한 급여는 연차제로해서 준다는데 조기취업수당은 못받는건가요..? ㅠㅠㅠ 원장님께서는 개원날자가 6/9일이라 조기취업수당못받는다고하시는데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원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개시일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