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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우수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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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상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포괄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 고정연장수당(주 12시간), 식대 20만원 입니다.

통상임금에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는지요?

입/퇴사시 식대와 고정연장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통상임금에 속하나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은 비록 그 액수가 일정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이 실제 식사 횟수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가 포괄되어 있을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