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1개월 되었는데 수습기간 당일퇴사문제
취업한지 한달 되었는데 직무와 잘 맞지않는 것 같아서 퇴사를 희망하고있어서
하루 전 날 이번달까지 퇴사를 희망한다고 의사를 밝혔고, 상사분 측에서는 한달정도는 새로 대체자를 뽑을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셨지만(계약서도 명시됨) 저는 이번달 이후에 다닐 의사가 없어서 본사측에 사직서를 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인사과쪽에서 연락이와서 협의가안된 사직서는 한달뒤에 퇴사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동안 무단결근 처리가 될거라고 앞으로 생길 불이익에 대해서 괜찮겠냐는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제게 따로 법적으로나 어떤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