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넣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정사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감독관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진정인이 협조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처리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하여 직접 대면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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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했다면 이는 비채변제이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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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력증명서(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당시 실제 직급으로 기재하면 됩니다.발급 확인자를 실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거나 대표이사로 하거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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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개월 단위로 하여 갱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근로자에게는 고용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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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귀하의 동의가 없으므로 해고는 유효하며,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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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근무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무지는 다수의 사업장 중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특정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국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전보한다고 해서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보가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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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 5일제라면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없다면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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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에 퇴직금을 정해놓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고 그 액수도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사 시에 미리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금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퇴직금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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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회사가 어떤 의도로 임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화해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3. 위 2번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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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후 복귀 시 연차 부여 개수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2025년에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2024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 20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바, 징계기간 중 출근 여부가 불명확하나, 만약 징계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가 정당하다면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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