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 발급과 세부 내용 관련 질문합니다.!
경력증명서 세부 내용 중 직급을 작성할 때, 4대보험 취득신고 하시는 분이 임의대로 급여대장에 제 직급을 대리로 올렸었습니다.
현재는 퇴사 후,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직급을 대리가 아닌 사원으로 작성해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여러 법인을 사무직 1명이 관리하고 있어서 발급확인자를 대표로 기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