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무지는 다수의 사업장 중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특정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전보한다고 해서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보가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