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5월 10일부터 25년도 3월 19일까지 재직기간 679일정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을 일을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보고 퇴직금 계산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계산하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전화로 사장님이 문자보고 알아보니 여태 일한 거 흡연시간을 목적으로 10분씩 나눠서 하루에 30분씩 주지 않았냐.. 그리고 휴게시간 30분 빼지않고 총 일한 5시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냐..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한 금액 말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받았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도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2,262,074원이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3,181,068원 입니다.
제가 평균임금으로 받아도 여태 휴게시간을 제외 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받았으니 저에게 그렇게 불리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 도중에 그만뒀는데 그 과정에서 좋지 않게 사장님과 의견충돌이 생겼는데 괜히 제 의견을 주장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걱정도 들어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회사는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급여를 주었는지는 별론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많다면 그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했다면 이는 비채변제이므로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가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했다는 상황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급이 원칙임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의견충돌이 있었다하여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니 최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