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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안경곰40
덕망있는안경곰40
25.03.24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5월 10일부터 25년도 3월 19일까지 재직기간 679일정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을 일을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보고 퇴직금 계산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계산하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전화로 사장님이 문자보고 알아보니 여태 일한 거 흡연시간을 목적으로 10분씩 나눠서 하루에 30분씩 주지 않았냐.. 그리고 휴게시간 30분 빼지않고 총 일한 5시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냐..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한 금액 말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받았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저도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2,262,074원이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3,181,068원 입니다.

제가 평균임금으로 받아도 여태 휴게시간을 제외 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받았으니 저에게 그렇게 불리한 금액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 도중에 그만뒀는데 그 과정에서 좋지 않게 사장님과 의견충돌이 생겼는데 괜히 제 의견을 주장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걱정도 들어 이렇게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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