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과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0,557=(기본급+직무수당+식대)÷209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급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의하면 시간급 통상임금=3,102,050÷209=14,84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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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예를 들어 동일 부서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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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수계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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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판결난 정기상여금 통상시급 반영은 언제부터 적용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대법원 판결일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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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했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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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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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월 중순 퇴사 혹은 2월 말 퇴사 어느것이 나을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실업급여액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연장근로가 많아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수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올리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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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식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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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고소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소송 결과 패소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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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기출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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