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2025년도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매월 1월에 생성되고, 작년 미사용 연차도 1월에 정산해주었습니다. 관리는 회계년도로 하고, 퇴사시 정산은 입사월로 하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