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 안 쓰고 출근할 경우 식대 지원 여부
회사에서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마다 식대를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실비 정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하였고,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기존에 올린 질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질문합니다,,
고용·노동
회사에서 출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마다 식대를 정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실비 정산)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일에 연차를 쓰지 않고 출근하였고,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기존에 올린 질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재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