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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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중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어디까지가 보통 막대한 지장으로 보나요?
보통 일반 직원이 연차쓰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잘 없을거같은데 .. 저 조항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근로자의 연차를 막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