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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시에 반드시 이력서에 적혀있는 희망직종만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본인의 적성이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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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의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수령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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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발생 요건, 퇴직급여 지급시기,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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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할 것수습기간에 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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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는 합의금에 명시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의 일부만 지급할 경우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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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합의금 관련 이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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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및 징계위원회 절차규정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시말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말서 제출 횟수만으로 어떤 징계에 처한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징계수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1회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크면 바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2.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각하지 않는 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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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사 사유가 어떤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폐업으로 퇴직하면 퇴직사유는 사업장 폐업(코드번호 22)로 기재합니다.동일 사업체 소속 지점이 폐업하여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은 퇴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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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11월 15일까지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월급 지급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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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입니다.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로부터 무기계약직 처리된다고 통지받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의미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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