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0월 13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 입니다. 13일에 회사에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공단에 바로 전달 가능하나요?
10월달 13일치 임금은 10월 25일 급여일에 받을 예정으로 회사와의 최종 금품 정리는 25일에 최종 마무리 되다보니 보험료 정산 등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13일이 아닌 25일 이후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보험료 정산, 금품 청산 및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이미 회사가 저에게 지급할 임금등 다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3일 혹은 늦어도 15일까지는 회사에서 공단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