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기간제, 계약직에 해당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정규직에 해당
2024.5.1 ~ 2024.12.31 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인데 2025.1.1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라면 질문자의 신분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2025.1.1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1.1 이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 전환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는 아웃소싱 업체 특성상 계약직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드문일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