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저는 경력 5년 4개월차 구직자예요 오늘 관련 직종의 면접을 봤는데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임금만 지불한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공고에는 경력직일 경우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돼있었는데 면접 때 그런 소리는 없더군요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원천징수까지 하고 나면 월 급여 실지급액이 169만원 정도일텐데 이런 급여는 신입 시절에도 받아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근로계약서에 수습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걸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못 받아봤지만 왠지 있을 것같긴 해요 수습기간은 한번도 겪어보질 못해서 그런가 이거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네요 취업이 급해도 그냥 거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이후까지 버티면 괜찮은 걸까요? 다들 이런 수습기간 아무렇지 않은거고 저만 엄청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