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챙겨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를 받아 두면 재취업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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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손목수술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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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위와 노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근로자위원회란 제도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사용자와 대항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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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사직하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 통보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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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잘못을 인정 안하면 나가라”라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못을 인정하면 해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좌파냐”라는 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격모독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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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용 발령대기 중 타사 임용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학교 입사가 확정되어 옮기는 경우 B학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옮기는 것이므로 이중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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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에서 3교대 전환시 근로계약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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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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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휴가 중 남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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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오전 11-오휴 10시퇴근//11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시간대를 명시해서 근로자가 확실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게시간대를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시간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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