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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흑로133
굉장한흑로133
21.11.25

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올해 1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연차 11개 받았구요

제가 내년까지 퇴사 안한다는 가정하에

올해 연차는 쓰고 싶을 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연차로 11개 준다 해놓고 월차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매월 병원을 가야해서

연차를 한달에 하나씩 꼭 썼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2번 가야할 일이 있어서

두번째 연차를 올렸더니 다음달 연차를 미리 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다음달 연차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연차는 당해년도에 아무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 상사가 말한건 월차개념 아닌가요?

그럼 저희 회사는 연차를 주는게 아니고 월차를 주는건지..

연차든 월차든 올해 받은 유급휴일은 미리 결재만 받으면 제 맘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가는 걸로 이러니

참 황당하더라구요 ㅜㅜ

전문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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