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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흑로133
굉장한흑로13321.11.25

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올해 1월 중순에 입사했습니다

연차 11개 받았구요

제가 내년까지 퇴사 안한다는 가정하에

올해 연차는 쓰고 싶을 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연차로 11개 준다 해놓고 월차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매월 병원을 가야해서

연차를 한달에 하나씩 꼭 썼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2번 가야할 일이 있어서

두번째 연차를 올렸더니 다음달 연차를 미리 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다음달 연차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연차는 당해년도에 아무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 상사가 말한건 월차개념 아닌가요?

그럼 저희 회사는 연차를 주는게 아니고 월차를 주는건지..

연차든 월차든 올해 받은 유급휴일은 미리 결재만 받으면 제 맘대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병원가는 걸로 이러니

참 황당하더라구요 ㅜㅜ

전문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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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 전에는 연차가 1개월 만근 시 하나씩 발생합니다. 이를 월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죽 질문자분 현재 월차개념으로 부여받고 계신것이며 매월 사용하셨다면 이번달에 월차를 2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사용자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다음달 연차를 당겨서 쓰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

    이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해당 달에 만근을 하여야 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월차가 생기는 것이며,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일의 연차휴가가 일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것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가 2일 이상 있다면 한 달에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리 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월차 및 연차를 연차휴가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경우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아직 입사 1년미만이므로 1월 개근시 1일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단체협약이나 회사 운영상 미리 당겨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이나 사규가 없다면 귀하는 회사의 허락없이 1월 1일 이상의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병원을 가든 무엇을 하든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 수령이 불가한 날이 되는것이니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월달에 개근하면 2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휴가는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전년도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개가 새로 발생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1개월을 개근해야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초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누적된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만큼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매월 한개씩 사용하였다면 회사말이 틀린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1.1.15. 입사자의 경우, 2021.1.15.~2021.2.14.까지 개근한 경우 2021.2.15.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2.15.~2021.3.14.까지 개근한 경우 2021.3.15.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식으로 매월 1개월간 개근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 2021.2.15. / 3.15. / 4.15. / 5.15. / 6.15. / 7.15. / 8.15. / 9.15. / 10.15. / 11.15. / 12.15. )

    즉,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 1일씩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당해년도에 아무때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사 상사가 말한건 월차개념 아닌가요?

    11개의 발생은

    입사즉시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서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달 1개씩 사용한 경우라면

    잔여연차가 없을 것으로 회사측에서 미래에 발생할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