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노가다라고 말하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잡부도 일을 그만두거나 못하게 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