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 21일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한다고 하면 10월 31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분 월급계산시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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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용직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일 단위, 1주일 단위, 20일 단위 등으로 체결된 경우를 말합니다.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간에 직위나 보수 등에 어떤 차이를 둘 것인지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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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금 정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넣어줬는데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잘못 파악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 주장대로 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잘못 파악하여 20만원이 더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세금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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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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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과실에 대해 근로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인데 질문자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또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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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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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고 특별히 증빙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고용센터에서 필요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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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계속근무하면서 형식상 재계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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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한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장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있을 수 없고,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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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대체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면 출근해야 합니다.2월이 며칠이건 상관 없이 달력상으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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