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지급일이 당일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분을 모아서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또는 주단위로 지급하기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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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수당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해고예고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30일당이 17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시간급 통상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해고예고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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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감면 퇴직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연봉삭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삭감된 연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한 경우에는 원래 연봉액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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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바, 이 금액 중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500,000-{(8,720원×208.57H)×3%}= 445,348최저임금 총액은 1,600,000+445,348=2,045,348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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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장 가동기간 동안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인원은 실제로 근로한 숫자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고용된 인원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상태라면 주중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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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법인 이전으로 인해 퇴직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형태가 개인업체에서 법인업체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퇴직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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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제 퇴사시 주의해야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부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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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정액제로 하는건 문제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근로한 임금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시는 200%(2배)입니다. 고정수당액수가 원칙보다 더 많으면 적법하지만 원칙보다 미달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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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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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퇴직자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로 계약했다면 합법입니다.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 후 바로 퇴직한 사람이나 이후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나 차이 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받았어야 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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