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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타조161
멋쩍은타조16121.10.02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만료 통보 기간은?

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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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 관계 종료 시에는 별도로 통보를 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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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실통보를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이 만료되는 사정으로 계약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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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 관련에 대한 확인인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가 종료될 것이므로 별도 통보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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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계약만료는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고와 연관될 수도 있다면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이러한 문제는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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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예외사항이 없다면 최소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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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

    1.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적절한 시기에 미리 통보하셔서, 당사의 인력 수급을 준비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다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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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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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다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전 통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알아

    볼 수 있게 미리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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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연장이나 만료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통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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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만료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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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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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계약만료는자동해지이므로 별도의 통보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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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통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1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1개월 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지요. 계약만료 통보시 최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얼고 싶습니다.

    - 계약만료시에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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