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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낙지215
솔직한낙지21521.10.02

퇴직금 과 연차 월차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한지 3년 8개월 됬습니다.

연차 월차 없이 근무 했었고 평균 일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 하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주 1회 쉬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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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그리고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법정요건(최초1년미만 1개월개근,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라면

    연차휴가 발생되며,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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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경우 연차(현재 월차의 개념은 없으므로 연차라고 통일하여 기재하겠습니다.)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의 경우 입사한 시점에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지급요구를 해보시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다면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이신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하여도 퇴직금 지급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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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대하여 연차로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로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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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한지 3년 8개월 됬습니다.

    연차 월차 없이 근무 했었고 평균 일한 시간은 하루 12시간 정도 하고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주 1회 쉬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1.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계산시에 아래 2년후 발생하는 15개를 포함하여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15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함.

    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

    입사하고 2년 후 : 연차휴가 15개 발생

    입사하고 3년 후 : 연차휴가 16개 발생

    연차휴가는 최대 57개입니다.

    (18년 10월달까지 발생한 7~8개 가량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청구하지 못함.)

    지금도 소멸시효가 지나고 있으니, 노무사 상담후 내용증명 발송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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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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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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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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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셨으므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도 발생할 것이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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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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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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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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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이면 그동안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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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가 없었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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