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2021. 10. 03. 06:59

작년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이 (3개월)지나고 12월말까지 또 쓰고 올 3월달에 또 근로 계약서(금년1월부터 12월)를 썼습니다.

정규직도 비 정규직처럼 매년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인지 요?
대표의 말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똑같다고 하던데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임금 인상 등 임금 항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을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년 계약기간만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 차원에서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10. 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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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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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자든 계약직 근로자든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보통 매년 급여만 변동(인상)이 되는데, 이 경우 연봉계약서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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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규직도 매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0. 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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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0. 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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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 계약서상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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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021. 10. 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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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이고 비정규직입니다. 말로는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계약직이 맞습니다.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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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수습이 (3개월)지나고 12월말까지 또 쓰고 올 3월달에 또 근로 계약서(금년1월부터 12월)를 썼습니다.

                  정규직도 비 정규직처럼 매년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인지 요?
                  대표의 말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똑같다고 하던데 어느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었다면 법적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2021. 10. 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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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도 비 정규직처럼 매년 이렇게 근로 계약서를 쓰는것인지 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기간을 정하고 작성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2021. 10. 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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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동된다면 새로이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조건 중 급여에 대한 부분만 변동된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급여만 따로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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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취업규칙이 아닌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변동되는 것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상승하니 새로 작성하는 것이 차후 분쟁 발생 시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나 근로한 연수가 2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10. 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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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어떠한 주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다면 굳이 특정 주기마다 근로계야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경우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데,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 10. 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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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고, 계약직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은 계약직 중 2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게 된다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기 때문에 계약직과 정규직이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과 계약직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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