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을 어떠한 주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다면 굳이 특정 주기마다 근로계야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경우 매년 연봉이 변경되는데,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연봉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매년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