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급여를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 주 7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7+44×0.5+8)÷7×365÷12=495월 최저임금=8,720×495=4,316,400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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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사소한것까지 일을시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다만, 고용센터측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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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징계 및 일방적인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거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징계사유로 이번에 다시 징계를 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약 별개의 사유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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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책정 방식은 다양하므로 단순히 기본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참이 신참에 비해 기본급이 적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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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근무시 어떻게 최저임금 및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8,720×(48+8)÷7×36÷12=2,121,867최저시급=8,720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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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야간근로도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 개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메니저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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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용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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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비록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지만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조건대로 이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직희망일로 명시한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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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을 저만 못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퇴직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구나 인사담당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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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직을 변경시에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더 힘든 보직으로 인사발령한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종전 업무와 변경 업무를 비교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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