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 정당한 해고 방법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깁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15인이상입니다.
A직원과 7월26일~12월31일 계약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허나 동료 직원들 5명 이상이 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A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고, 심지어 이용자들 앞에서 타 직원에게 고성과 위협을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면담으로 타이르기도 조언도 하였으나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고 모든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표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태도도 옳지 않아 결국 해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느 직원도 사측에서 먼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본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 영업방해와 무단이탈 이후, 노동법을 교묘히 이용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을 챙겨간 직원에 대한 악몽과 당시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던 후회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와 방어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하려 합니다.
1. 7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 이 기간 내 정당한 해고를 위해 사측에서 대비해야하는 절차와 서류가 있는지요? (시말서,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2. 1년 계약이 아니니,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한 달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괜찮을지요?
3.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는지요? 이밖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추석 전 내일이라도 해당 직원과 면담하여 절차를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이라 창피하기도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고심하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노무사님의 귀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