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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그늘나비274
참신한그늘나비27421.09.15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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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기 단축근무자라 할지라도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산정 및 연차휴가 소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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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촉진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개념이고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상태로 1일 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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