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촉진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연차촉진제도를 단축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촉진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단축근로자는 단축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게되는데 기존 발생한 연차에 대해 시간 차 개념으로 모두 소진 시키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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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기 단축근무자라 할지라도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육아기 단축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 산정 및 연차휴가 소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촉진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는 일개념이고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상태로 1일 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